법률
2022-12-1
'22. 12. 1.자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은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교육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 결과 제출, △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분법 시행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