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출산 자녀 업무상재해 인정 관련)
  • 작성일2023/01/16 11:38
  • 조회 67
법령종류

법률

시행일

2023-1-1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23. 1. 1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개정 전) 출산 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 불인정

 

(개정 후)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별표11의4)*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출산한 자녀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제91조의12, 제91조의13, 제91조의14)    * 첨부파일 

 

개정법령은 안전보건관련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