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3-1-1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23. 1. 1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개정 전) 출산 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 불인정
(개정 후)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별표11의4)*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출산한 자녀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제91조의12, 제91조의13, 제91조의14) * 첨부파일
개정법령은 안전보건관련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