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의 안전한 운용 방법과 사고 예방 수칙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지게차 사고,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제조업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 1위는 바로 지게차를 포함한 ‘운반 및 인양 설비’와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특히, 전체 사망사고의 38.6%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는 과거 1위였던 ‘건축 구조물 및 표면’ 사고를 앞지른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게차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장비 결함보다는 작업자의 부주의, 불안전한 운전 습관, 미흡한 관리체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게차 사고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행 경로상의 지형 불균형이나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 시야 확보 부족으로 인한 인명 사고 적재 화물의 무게 쏠림이나 고르지 못한 하중 분포 운전석 이탈 시 제동장치 미작동 지게차 본래 용도와 다른 사용 경사로·비포장 지면에서의 전도 위험 등 이러한 사고 요인들은 대부분 작업 전 점검과 교육, 기본적인 운전원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게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2. 작업 유형별 지게차 안전 수칙 ✅ 이동 작업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게차를 운행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입니다. 특히 전방에 대형 화물을 적재한 채 이동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유도자나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보조하도록 하고, 작업 경로 내 근로자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게차가 이동하는 경로는 가급적 도로를 평탄하게 정비하고, 제한 속도 준수와 안전벨트 착용 등의 기본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게차 운전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작업자만이 수행해야 하며, 무면허자 또는 미숙련자에게 기계를 맡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 적재 작업 시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지게차에는 일반 차량처럼 짐을 고정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화물의 균형 상태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균형하게 적재된 화물은 주행 중 흔들리거나 낙하하여 추돌사고나 전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게차 자체의 중심을 잃게 되어 작업자 생명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은 포크의 폭에 맞춰 가능한 균형 있게 정렬하여 적재해야 하며, 불안정한 물품은 팔레트, 랙, 바인딩 도구 등 보조 장비를 활용하여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행 중에는 수시로 적재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 후 하역 시까지 변동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게차는 사람을 태우기 위한 장비가 아니므로, 포크에 사람을 태워 고소작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안전관리 지침 위반에 해당됩니다. ✅ 하역 작업 시에는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 낙하, 충돌, 추락 사고는 대부분 무리하게 하역 작업을 진행하거나, 적재 순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쌓여 있는 화물을 하역할 때는 반드시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균형을 유지한 채 작업해야 하며, 바닥에서 작업자가 손으로 내리기 어려운 2m 이상 높이에서는 승강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행 중 화물의 위치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운전석에서 하차한 뒤 직접 확인하고 조작해야 하며, 운전석과 차량 틈새에 손을 넣는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 주차 및 수리·보수 작업도 방심하지 마세요! 지게차 사용이 끝난 후에도 주차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지게차를 주차할 때는 반드시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에 내리고, 브레이크 및 고임목을 설치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보수 작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시동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차량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작업자가 차량 내부를 점검하거나 부품을 수리할 경우, ‘작업 중’ 안내판과 안전 블록, 시동금지 표지를 부착하여 작업자가 있는 것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수작업은 가능한 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지게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자가 공식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운전 중이나 하차 중에는 임의로 지게차를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완전히 차단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안전장비를 설치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일상 업무 속에서 꼼꼼히 지켜나간다면, 지게차로 인한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3-27 Detail view-
제조업 사망사고 원인 1위 지게차,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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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제도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치전건강진단 제도의 최근 개정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배치전건강진단 인정기간 합리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기간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적용시점 : 배치일(진단일 아님) 기준 2024년 12월 29일 이후 배치 근로자 인정기간 : ① 특정 7종 유해인자(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6개월 이내 ② 그 외 174종 유해인자 : 12개월 이내 면제조건 : 동일 유해인자에 대한 인정기간 내의 건강진단 결과 사본 제출 시 진단 면제 가능 ✅ 실무자 체크포인트 ✔️ 근로자의 배치일 기준으로 인정기간 내의 건강진단 결과를 확보했는가? ✔️ 각 유해인자의 인정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했는가? 2.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한도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개정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시기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진단 인원 한도 : 의사 1인당 특수건강진단 연간 최대 10,000명,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 합산 연간 최대 13,000명 인원 계산 시 유의사항 :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별도로 계산하며, 제1차 및 제2차 건강진단을 부득이하게 서로 다른 의사가 실시한 경우 각각 연인원에 계산 ✅ 실무자 체크포인트 ✔️ 의사별 연간 진단 인원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가? ✔️ 건강진단 실시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원을 관리했는가? 3.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 의무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보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적용시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부터 보고 범위 및 방법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후 30일 이내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 동시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안전보건공단(K2B 시스템)에 보고 특이사항 : 입사 전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한 진단 실시 불가,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시 K2B 시스템에서 임시번호 발급 후 처리 가능 ✅ 실무자 체크포인트 ✔️ 진단 결과 통보 및 보고를 30일 이내에 완료했는가? ✔️ 채용 시 건강진단으로 활용하지는 않는가? ✔️ 외국인 직원 건강진단 시 K2B 시스템 임시번호를 적절히 활용했는가? 노무법인 한수와 무사퇴근연구소는 법적 기준과 제도 변경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법적 리스크 예방을 지원합니다. 안전하고 명확한 업무 수행으로 무사퇴근하세요. 감사합니다.
2025-03-27 Detail view -
회사에서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이슈 사례] 코로나19 집단감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118)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경위 사건 당사자: 원고 A(피해 근로자), 원고 C(A의 배우자), 피고 D 유한회사(물류회사) 사건 발생 개요: 2020년 5월, D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원고 A는 이 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 원고 C(배우자)는 A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 심정지 및 뇌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 법적 처분: 원고들은 사용자(D 유한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원고 A는 3천만 원, 원고 C는 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2.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용자(D 유한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미준수. 근무자 간 최소 거리(1m 이상) 유지 조치 미흡. 구내식당 내 투명격벽 미설치 및 1,200명 밀집 상태에서 식사 등 방역 수칙 위반. 관리자들의 마스크 미착용 및 관리 감독 부실. 위 사항들로 인해 피고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됨. (2) 피고의 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코로나19 감염 간 인과관계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의 코로나19 감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피고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원고 A가 업무 수행 중 감염된 것으로 인정됨. (3) 원고 C에 대한 인과관계 부정 피고의 안전배려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 원고 C가 원고 A로부터 감염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함. 원고 C가 감염으로 인해 입은 피해와 피고의 위반 행위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4) 최종 판결 원고 A에 대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3백만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 원고 C 및 국민연금공단(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기각. 3. 판결 의의 무사퇴근연구소와 노무법인 한수는 앞으로도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준수와 산업안전 이슈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3-21 Detail view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종류와 제외 범위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료 계상을 위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 조성 포함) 기계설비나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구체적인 판단은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규정된 업종별 업무 분야 및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공사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했는가? ✔️ 시행령 [별표 1]을 통해 업무 분야 및 업무 내용을 명확히 확인했는가? 2.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어떤 업무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비고 1에 따라, 아래 행정해석을 참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납품행위 또는 노무 공급 등은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설계·설치 등 별도의 기술적 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업무는 ‘단순 노무공급업무’로 보며, 이러한 경우는 건설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참고 사례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2011.2.11): 단순 납품이나 설치 등 시공기술이 없는 단순 노무공급 업무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2004.7.23): 철근 가공이라도 시공 기술 없이 단순히 자재를 공급하는 행위는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움. ✅ 실무자 체크포인트: ✔️ 작업 수행 시 '시공기술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했는가? ✔️ 단순한 자재 납품인지,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업무인지 구분했는가? 실제 적용 사례 예시 노무법인 한수와 무사퇴근연구소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따른 계약관리와 노동법적 이슈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법률적 기준과 행정해석을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명확한 업무 수행으로 무사퇴근하세요. 감사합니다.
2025-03-21 Detail view -
안전관리업무 위탁의 한계, 안전관리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업무 위탁 및 안전관리업무 위탁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관리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업무 위탁이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는 대신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해당 기관 소속 담당자가 월 2회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관리업무 위탁 시 사업장 안전관리 방법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사업장에서 별도로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점검 및 지도·조언을 제공할 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필수 안전 업무는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해야 하는 업무 (예시) 안전보건교육 이력 및 이수율 관리 안전점검, TBM 실시 및 이력 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 협의체 등 회의 이력 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 건강진단 이력 관리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만 보셔도 사업장에서 해야할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경영자는 안전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5호 판결에서 법원은 회사가 사고 발생 열흘 전 안전보건관계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방치한 점을 근거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장이라면 무사퇴근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장은 전담 관리자가 없어 필수 안전업무가 누락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셔야 합니다. '무사퇴근' 솔루션은 개정 법규에 맞춰 사업장이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자가 안전관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기능까지 제공하여 전담 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미리 업무계획만 등록해놓으면 지정된 일자에 맞춰 자동으로 업무 알림이 발송되므로 업무 누락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기업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이제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안전관리 솔루션 ‘무사퇴근’을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보세요!
2025-03-12 Detail view -
EU 공급망 실사 관련 실무자가 궁금해 할 주요 Q&A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2027년 도입 예정인 EU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Q&A를 통해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적용 대상 관련 Q1. 적용 대상 기준(매출액, 직원 수 등)은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EU 공급망 실사는 EU 역내·역외 기업 모두 아래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 참고사항 EU 공급망 실사 지침 내용이 포괄적인 점을 고려해, EU는 3~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이 동 지침에 대비할 시간을 줄 계획입니다. 즉, 2024년 동 지침이 발효되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되 며, 매출 규모가 큰 기업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027년 적용이 시작되는 기업의 매출 규모 기준은 15억 유로이며, 2028년에는 9억 유로 매출 기업, 2029년에는 기타 적용 대상 기업(즉, 4억 5천 만 유로 매출 기업 및 로열티 수익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의 적용 기준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역내 기업은 전년도 회계연도가 기준이고, 역외 기업은 전전년도 회계연도가 기준입니다. 또한, 최근 2년 연속으로 적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적용됩니다. 즉, 법안이 2024년에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동 지침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이때 역내 기업은 2026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역외 기업은 2025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기업이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EU 내 법인 또는 판매 지점이 없더라도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임을 고려했는가? Q2. 매출액 기준은 무엇이고, 직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매출액은 EU 회계 지침(Accounting Directive, 2013/34/EU)에 정의된 기준을 따르며, 제품·서비스 판매에서 발생한 금액에서 리베이트, 부가가치세, 기타 매출과 직접 연관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국제회계기준 또는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재무 보고 체계 에서 정의된 수익에 따라 산정됩니다. 직원 수는 연평균 직원 수를 말하며 산정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용역 근로자, 계절 근로자,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계절 근로자의 경우 고용된 개월 수에 비례해 산정되며, 파견직의 경우 파견된 기업이 아닌 원래 소속된 기업의 직원 수에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외 기타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기준을 충족하면 직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예 :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제공한 업무에 따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등). ✅ 실무자 체크포인트: ✔ EU 내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용 여부를 평가했는가? ✔ 정규직뿐만 아니라 용역 근로자, 계절 근로자,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직원 수를 산정했는가? ✔ 계열사 직원 포함 여부를 검토했는가? (계열사 및 모기업 직원 수를 합산해야 할 수도 있음) ? 예시 1 A 기업: 직원 수 240명, 연 매출 6,000만 유로 → 중소기업 아님 (매출 초과) B 기업: 직원 수 200명, 연 매출 4,000만 유로 → 중소기업(SME) ? 예시 2 (계열사 포함) C 기업: 직원 수 150명, 연 매출 4,000만 유로, 모기업 직원 수 500명 → 중소기업 아님 (계열사 포함 시 250명 초과) Q3. 중소기업(SME)도 EU 공급망 실사의 적용 대상인가요? 아니요, 중소기업(SME)은 EU 공급망 실사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EU 공급망 실사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협력사라면 간접적인 실사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우리 회사가 EU 공급망 실사 대상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인지 확인했는가? ✔ 협력사로서 실사 기준을 맞추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는가? Q4. 자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최종 모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회사는 모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로, EU의 투명성 지침(Transparency Directive, 2004/109/EU) 에 따라 규율됩니다. 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모기업에 의해 지배된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모기업이 △자회사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행정·관리·감독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사업의 주주 또는 구성원인 경우 또는 △모기업이 주주이며 해당 자회사 내 다른 주주와의 계약에 따라 의결권의 과반수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자회사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이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자회사로 간주합니다. 일반 자회사뿐만 아니라 합작기업도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자회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모기업은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최종 모기업은 여러 자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가장 상위에 있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최종 모기업의 경우, 처음에는 EU 집행위원회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되었습니다. EU는 공급망 실사 지침의 적용을 피하고자 기업들이 매출액을 기준 이하로 분할해 자회사를 운 영할 것을 우려해, 총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최종 모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5. 최종 모기업이 자회사를 대신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나요? 최종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 모기업 이 자회사를 대신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그룹 내 기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실사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회사를 대신해 기후 전환 계획 수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자 회사와 모기업 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야 하며, 자회사 시스템에 모기업의 실사 정책을 통합 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자회사는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증을 확보하는 등의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편, 최종 모기업이 자회사를 대신하여 실사 의무를 수행하더라도, 자회사 는 민사책임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Q6. 우리 회사는 어느 단계까지 실사를 해야 하나요? 공급망 실사는 업스트림(원자재 조달, 제조, 설계 등)과 다운스트림(유통, 보관)까지 적용됩니다. 소비자 사용 단계 및 폐기 단계는 제외되며, 금융·서비스 업종은 업스트림만 실사 대상입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공급망 내 어느 부분까지 실사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했는가? ✔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구분하여 실사 범위를 정리했는가? Q7. 공급망 매핑(Supply Chain Mapping)은 꼭 해야 하나요? 네, 실사를 위해 공급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Tier 1 협력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높은 국가·산업군(광업, 섬유·의류, 농업 등) 우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공급망 매핑을 통해 주요 협력사를 분류했는가? ✔ 리스크가 높은 국가 및 산업군을 선별했는가? Q8.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 규율되는 인권 및 환경 침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 침해의 예> - 기업의 시설 또는 인력을 보호하는 민간 또는 공공 보안요원이 기업의 지시 또는 통제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을 고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과 적절한 생활임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과도한 근무시간을 설정한다거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 직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파업 또는 단체교섭권을 금지하는 경우 -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경제적 착취 또는 모든 성적 학대, 납치 등을 비롯한 도덕적·정신 적·신체적·건강 발달을 해치는 경우 - 처벌을 위협하며 개인에게 노동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강제노동) -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불평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출신국 또는 인종·성별·피부색·종교·정치적 견 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등 <환경 침해의 예> - 식품의 보존 및 생산을 위한 자연 기반을 훼손하거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 거부, 또는 위생시설을 파괴하거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 - 산업 폐기물로부터 발생한 수은을 공공 하천에 방류하거나 유해폐기물을 적절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 로 처리하는 경우 - 보호 습지 지역에서의 무허가 배수로 건설이나 산업 폐수 방류, 세계유산 지역에서 무허가 채굴이나 건설을 진행하는 행위 - 수은을 포함한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하는 행위 -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목록에 포함된 금지 농약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 등 Q9. 협력사가 실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력사가 실사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사 필요성을 협력사에 설명하고 ESG 교육을 제공합니다. 계약 조항을 활용하여 실사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실무자 체크포인트: ✔ 협력사가 실사를 거부할 경우 대응 매뉴얼을 준비했는가? ✔ 계약서에 실사 준수를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했는가? Q10. 실사 모니터링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은 자사 자체, 자회사, 협력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해 실사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합 니다. 모니터링은 최소 12개월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심이 들 때마다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만일 공급망 내 중대한 변동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시정해야 합니다. 이 같은 모니터링 시행 여부 등은 추후 관할 당국이 의무 위반 사항 등을 평가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들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변경의 예> 신규 지역에서의 사업 시작 또는 신제품의 생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사용해 기존 제품의 생산방 식 변경, 구조조정·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구조 변경 등 3. 마무리 노무법인 한수에서는 다년간의 ESG 체계 구축 컨설팅을 기반으로 'EU 공급망 실사 대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 공급망 실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 빠르게 실사 체계 구축을 완성하여, 유럽 시장 내 공공 조달 및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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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대비 기업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앞선 이슈리포트에서 '2027년부터 적용되는 EU 공급망 실사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EU 공급망 실사에 대한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 해드리고자 합니다. 1. 개요 EU 공급망 실사(CSDDD)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인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업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업 대응 전략 (1) EU공급망 실사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EU 공급망 실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EU공급망 실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에 따라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실사 체계 구축 단계 : ① 실사 원칙 수립 → ② 공급망 매핑 → ③ 리스크 평가 → ④ 리스크 예방 및 시정 조치 → ⑤ 결과 공시 및 사후 관리 EU 공급망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1) 실사 원칙 및 정책 수립 2) 공급망 매핑(Supply Chain Mapping) 및 실사 대상 범위 설정 3) 리스크 평가 4) 리스크 예방 및 시정 조치(Prevention & Remediation) 5) 실사 공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사 체계 구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사 원칙 및 정책 수립 우선 기업은 실사 원칙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실사를 수행하는 기준이 되며,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실사 정책 및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수립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인권·환경 기준 및 윤리 규범을 정리한 행동강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동강령은 국제 기준(UNGPs, OECD 가이드라인 등)과 EU 규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협력사(공급업체)가 실사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 보증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실사 이행을 위한 내부 조직 구성 공급망 실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기존 ESG·지속가능경영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합니다. 기업 내부에서 각 부서(구매, 법무, 윤리경영, 공급망 관리 등)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ESG 컨설팅, 법률 자문 등)와 협력하여 실사 절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수립 공급망 실사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NGO,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사 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2) 공급망 매핑(Supply Chain Mapping) 및 실사 대상 범위 설정 다음으로는 공급망 실사 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공급망 매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공급망 매핑 수행 공급망 내 직·간접 협력사(Tier 1~6)의 위치, 국가, 산업군, 주요 리스크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공급망을 업스트림(원자재 조달, 제조, 설계 등)과 다운스트림(유통, 보관)으로 나누어 매핑합니다. 금융 및 서비스 업종의 경우 업스트림만 적용됨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 리스크가 높은 지역 및 산업군 우선 분석 노동 착취, 아동 노동, 환경 오염 등의 위험이 높은 국가·산업군을 우선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광물 채굴, 섬유·의류, 농업, 전자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군은 인권 및 환경 리스크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 협력사별 실사 우선순위 설정 공급업체의 규모, 리스크 수준, 공급망 내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 관리 대상 협력사(Tier 1, Tier 2 등)를 선정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Tier 1 협력사부터 실사를 시작하고, 이후 Tier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3) 리스크 평가 이후에는 기업은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 실제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 리스크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인권 리스크: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차별, 노동조합 결성권 침해, 근로환경 불안전성 등 환경 리스크: 온실가스 배출, 수질 오염, 산림 훼손, 생물다양성 감소 등 사회적 리스크: 부패, 뇌물 수수,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 등 ✔ 공급망 리스크 평가 방법 설문조사 및 데이터 수집: 협력사에게 환경·인권 준수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현장 실사(On-site Audit): 고위험 지역·산업군에 대해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제3자 감사(Third-party Audit): 독립적인 ESG 컨설팅 기관의 평가를 활용합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NGO, 노동조합,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리스크를 식별합니다. 4) 리스크 예방 및 시정 조치(Prevention & Remediation)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예방 조치(Prevention Measures) 공급업체 교육: 협력사가 CSDDD의 실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ESG 교육을 제공합니다. 계약상 보증(Contractual Assurances): 협력사가 실사를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ESG 기준을 삽입합니다. 구매 정책 개선: 지속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와 거래를 확대하고, 윤리적 조달 정책을 시행합니다. ✔ 시정 조치(Remediation Measures) 공급업체 개선 계획: 문제가 발생한 협력사에게 일정 기간 내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제 및 보상: 피해자(근로자, 지역사회 등)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시정 조치를 제공합니다. 사업 관계 조정: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래 관계를 재검토하거나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5) 실사 공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사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실사 결과를 EU통합 공시 시스템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사 공시(Disclosure & Reporting) 연 1회 실사 보고서를 웹사이트 또는 EU 통합 공시 시스템(ESAP)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시 내용: 리스크 평가 결과, 예방 및 시정 조치, 기후 전환 계획 포함 공시 언어: 해당 EU 회원국 공식 언어 또는 영어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최소 연 1회 공급망 리스크 재평가 및 업데이트 협력사 ESG 교육 및 실사 지원 지속 운영 EU 규제 동향 및 글로벌 ESG 기준 모니터링 3. 마무리 EU 공급망 실사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이 ESG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EU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법인 한수에서는 다년간의 ESG 체계 구축 컨설팅을 기반으로 'EU 공급망 실사 대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 공급망 실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 빠르게 실사 체계 구축을 완성하여, 유럽 시장 내 공공 조달 및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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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제도 개요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7년부터 적용되는 EU 공급망 실사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국제 기준입니다! 1. EU 공급망 실사 제도의 도입 배경과 의미 (1) 도입 배경 실사(Due Diligence)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파생된 부정적인 영향(인권 및 환경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유럽 내 각 국가들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왔으나, 국가별 법률 간 내용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유럽 내에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였고, EU 공급망 실사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2) EU 공급망 실사 제도 EU 공급망 실사 제도(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기업이 공급망(제조, 유통, 판매,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환경적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규제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영(Sustainability)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원칙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업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기업이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협력업체, 하청업체 등)에 대한 인권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EU는 실사(Due Diligence) 과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EU 공급망 실사 제도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및 역외 기업에 적용됩니다. 즉, EU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역외 기업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기업으로부터 실사를 요구받게 되므로 기업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실사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것입니다. (1) 적용 대상 기업 - EU 역내 기업 (일반기업) 연 매출 4.5억 유로(약 6조 원) 이상이며, 직원 1,000명 이상인 기업 (로열티 수익 기업) 로열티(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수익) 2,250만 유로(약 300억 원) 이상이며, 총 매출이 8,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기업 - EU 역외 기업 (일반기업) EU 내 매출 4.5억 유로 이상인 기업 (로열티 수익 기업) 로열티 수익 2,250만 유로 이상이며, EU 내 매출이 8,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2) 시행 일정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아래 그림과 같이 차등적으로 설정됩니다. 즉, 규모가 큰 대기업부터 먼저 법적 의무가 부과되며,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3. 제재 및 유의사항 (1) 제재 조치 1) 과징금: 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연 매출의 최대 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공공 조달 제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EU 내 공공 사업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기업 명단 공개: 법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브랜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주요 유의사항 1) EU 법과 국내 법 비교 분석 필요: 한국 기업들은 EU 법과 국내 규제 간 차이점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함. 2) 협력업체 관리 필수: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실사 준수 여부도 매우 중요하며, 위반 시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3) 계약 체결 시 준수 사항 명확화: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실사 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함. 4. 마 무리 EU 공급망 실사 제도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중요한 규제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비하여 사전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업체 관리 및 ESG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ESG 규제 및 공급망 실사 법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리포트에서는 EU 공급망 실사에 대한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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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국토부의 하도급 제한 처분의 부당성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 발생 공사 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기준으로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경위 A 사는 철골 구조물 전문 중견 건설사로, B 건설사로부터 C 물류회사의 저온 창고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2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4일 A 사에 대해 1개월간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며, 해당 연도 A 사의 연간 산업재해율(2.44%)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1.82%) 이상이므로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A 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A 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A 사가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국토부가 사용한 고용노동부 자료의 신뢰성 문제 고용노동부는 국토부에 자료를 회신하면서도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활용하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보다 재해자 수가 많아 재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사례도 존재했음에도, 국토부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처분을 강행했습니다. A 사의 의견 제출 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처분이 이루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만을 기준으로 재해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국토부는 A 사가 시공한 공사 현장 중 사고가 발생한 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산업재해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어디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재해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3) 국토부의 소송 중 추가 요청 자료에서 상반된 내용 확인 국토부는 소송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2020년 A 사가 원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참여한 사업장 전체의 연간 평균 산업재해율"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A 사의 2020년 재해율이 0.00%"라고 회신하였으며, 이는 기존 공고 자료와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기존 공고 내용만을 근거로 처분 사유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4) A 사의 법적 책임 범위와 처분 사유의 직접적 연관성 부족 A 사는 해당 사고로 인해 2021년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는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A 사는 이미 철골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였으며, 사고는 지붕 패널 설치 작업 중 발생하였기에, A 사가 국토부 공고에서처럼 원청(공동도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3. 판결 의의 이번 판결은 국토부가 중대재해 발생 현장만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이 향후 유사한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3-08 Detail view -
안전관리 솔루션, 왜 도입해야 할까요?
산업안전 관리가 절실한 요즘 요즘 기업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 관리’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안전이 곧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더욱 커졌고, 사고 한 번으로 막대한 금전적·평판적 손실을 입을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수기 관리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이 산업안전 관리(이하 ‘안전관리’)에 왜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보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순간, 작업이 즉시 중단되면서 생산 일정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되며,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근로자 6명 사망)로 시공사는 1000억원 이상 공사비 채권 회수 및 금융기관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결국 화재 2주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중대재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 법적 리스크, 금전적 손실, 조직 내부 혼란 등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안전관리 방식의 한계 아직도 많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문서와 엑셀로 수행하고 있지만,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법 개정 대응 어려움 :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업무 절차 및 양식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누락될 가능성이 높음 과도한 서류 작성 시간 : 서류 작성과 보고서 정리에 너무 많은 시간 낭비 모니터링 어려움 : 전체 안전관리 현황을 한번에 확인하기 어려움 관리자 퇴사 시 업무 단절 : 업무인계 어려움, 서류 분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자는 기업의 안전관리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워 경영자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 솔루션이 답입니다! 결국 관리자가 개정 법규에 맞는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경영자가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안전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무사퇴근 안전관리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법을 자동으로 준수할 수 있는 솔루션 무사퇴근은 최신 산업안전 법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사용하는 것만으로 복잡한 법규 준수가 보장되고, 법 개정 시 시스템에 반영되어 기업에서 곧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업무자동화 기능으로 업무시간 단축 무사퇴근에서는 미리 예정해둔 안전점검 또는 TBM 일정에 맞춰 담당자에게 알림이 자동 발송되고, 결과는 일지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어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업무 현황 모니터링으로 사고 예방 무사퇴근은 사업장별 안전관리 현황을 비교하고, 전체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자는 전체적인 안전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이제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안전관리 솔루션 ‘무사퇴근’을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보세요!
2025-03-07 Detail view -
폭염 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분석(25. 1.)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 1.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담긴 폭염작업 관련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폭염 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1)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규정 신설 현행규칙은 폭염작업을 정의하지 않아 규제대상 및 보호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령안은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제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2)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현행규칙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개정령안은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 폭염 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사점 2024년 10월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집계한 결과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총 42건으로(2024. 10. 기준), 2023년 25건인 것에 비해 68% 증가하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온열질환 산재가 이번 개정령안에 영향을 미친 만큼, 폭염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이와 같은 개정령안을 숙지하여 폭염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2-24 Detail view -
건설현장 "십장"도 산재 인정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사장 십장(작업현장에서 노동자나 잡부들을 직접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가 인정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경위 2021년 5월, 서울시 양천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 6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다지는 방수 작업을 하던 A씨가 슬라브와 비계 사이에 빠져 약 17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 유족은 건설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발생한 산재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는 독립된 사용자에 불과하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부지급 결정에 불복한 A씨 유족은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공단이 상소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판결은 2심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요 쟁점은 A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으며 유족측은 “고인은 회사와 근로관계를 갖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추락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공단은 A씨의 수입방식 및 업무 수행 형태가 독립된 사용자가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다 폐업한 후 미장공으로 일당을 받거나 작업량에 따라 인부를 모집해 대가를 받았고 사고가 나기 전 다른 2곳의 공사현장에서도 미장작업을 하였던 사정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은 공단 측 주장을 인정하며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판단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1) 건설회사는 고인을 포함해 공사현장에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지시·감독을 하였으며, (2) 사고 당일 회사가 미리 짜놓은 작업일정에 따라 콘크리트를 붓고 방수 작업을 실시하는 등 작업 일자, 시간은 물론이고 작업을 수행할 장소와 구체적인 방법까지 회사의 지시 내용에 엄격히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3) 회사측으로부터 일종의 인부들 대표로 선임되어 다른 인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를 받은 것이지 이러한 사정을 사용자로서 이윤을 획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 의의 금번 판결은 과거 2018년 인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의 화재 사망사고와 달리 건설현장 십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과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업무 특성상 건설회사의 십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 완화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하였다는 점이 눈여겨볼만한 시사점입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2-24 Detail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