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APT 관리업체에서 첫 중대재해처벌이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22호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 경위 2022.7.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주임으로 근무 중인 종사자(66세)가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오수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 접합 부분이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2. 법 위반사항 법원은 광인산업이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운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청 법인에게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지시로 관리소장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는 현장 조작이 있었던 사건으로 관리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사고 현장 조작에 가담한 입주자대표회장은 징역5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회사는 법규준수체크리스트, 업무지침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하달, 본사 임원 방문 등을 근거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에는 위험성평가에 준하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있으나, 본사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회사의 안전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반기 1회 평가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에 주목하여 근로자들도 안전하고, 경영책임자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3 Detail view-
[중대재해처벌법 제22호 판결] APT 관리업체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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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21호 판결] 전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북에서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자 첫 유죄판결 사례인 중대재해처벌법 21호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 경위 2023.3.22. 지상 6층 발코니에서 할석 작업*으로 1.7m 상당의 작업 발판을 오르던 일용 근로자가 16.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흉복부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 콘크리트 벽면을 평탄화하는 업무 2. 법 위반사항 법원은 00건설이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청 법인에게는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이 사례는 17호 판결과 유사하게 안전난간이 없는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① 안전관리자가 작업 실시 전 피해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②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안전관리자도 업무상 과실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위험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작업자 교육 및 안전점검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12-22 Detail view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서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 6. 13.). 물론 해당 질병이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위와 같이 각 법령의 정의를 살펴보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은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업무상 질병 사망 사례 중에서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근로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있는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사업장 제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로까지 인정되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념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무사퇴근연구소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중대재해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사퇴근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2024-12-11 Detail view -
겨울철 넘어짐 사고 다발에 따른 폭설·결빙 예방대책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겨울철에는 한파, 폭설, 강풍 등으로 인하여 넘어짐 사고가 다발합니다. 작업 현장에서 결빙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추운 날씨로 인하여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진 상태에서는 빙판 등에서 넘어지는 사고의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겨울철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결빙 방지와 넘어짐 사고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폭설·결빙에 의한 주요 위험요인 겨울철 폭설과 결빙은 산업현장에서 넘어짐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폭설로 인하여 작업 발판이 변형되거나 가설물이 무너질 경우 근로자가 통행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폭설의 무게로 구조물이 약화되면 작업 발판이 흔들리거나 붕괴되어 넘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와 눈이 내린 뒤 바닥과 계단이 얼어붙으면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2. 폭설·결빙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 예방대책 폭설과 결빙은 작업 현장에서 넘어짐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예방대책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작업 현장과 통로, 계단 바닥에 쌓인 물기와 눈을 즉시 제거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모래, 염화칼슘, 제설장비 등의 자재와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비치하고, 작업 전 이를 활용하여 제설작업과 결빙이 된 구간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옥내외 출입구에는 물기 제거용 매트를 설치하여 신발 바닥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동 중 미끄러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3. 빙판길 안전한 보행과 복장 관리 겨울철 빙판길에서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보행방법과 적절한 복장 관리도 중요합니다. 빙판길에서는 마찰력이 약하므로 이동 시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이고, 체중을 앞으로 기울여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은 주머니에 넣지 말고, 균형을 잡기 위해 양옆으로 가볍게 벌려 이동하여야 넘어짐 사고 발생 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시 눈으로 확인 가능한 빙판 구간이나 얕은 물이 고인 곳은 피하여 이동하며, 결빙된 곳을 밟아야 할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복장의 경우 두꺼운 옷은 활동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온성을 유지하는 복장을 선택하되 손과 머리는 장갑과 모자를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여 발을 보호하는 등 안정성을 강화하여야 안전한 작업 환경과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4. 결어 겨울철 넘어짐 사고는 사전 대비와 예방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작업장과 이동 경로의 결빙 제거, 안전한 보행 습관, 적절한 복장 등 작은 실천을 통하여 안전한 겨울철 작업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2-11 Detail view -
[중대재해처벌법 제23호 판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3호 판결(우진플라임 사건)로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범위 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의무가 포함됨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1. 재해 경위 피해를 당한 근로자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2022년 2월 24일 9시 경 약 5톤의 중량물인 탈사기(금속 주조 공정에서 주형 내부에 채워진 주형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본체에 안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9시 경 하청업체 대표(개인사업자)B씨의 천장 크레인 오조작으로 흔들린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근로자 A씨의 머리가 협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022년 2월 28일 6시 30분 경 사망하였습니다.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우진플라임이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구성,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크레인 작업에 대한 신호방법 설정 및 신호수 배치가 미흡했으며, 5T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도 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해당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지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청인 우진플라임 대표이사에게 벌금 3천만원, 공장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주조팀장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법인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던 하청업체 사업주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해당 사건에서 원청업체인 우진플라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방법에 따른 작업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로서 도급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수급인의 개별적인 작업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우진플라임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도급인에게 직접 부과하고 있으며, 2)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사업주와 동일한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였으며 3)이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우리 사업장 내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종사자에 대해서까지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누락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사퇴근과 같은 안전보건업무 디지털 솔루션 도입, 운영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무사퇴근 연구소로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2-09 Detail view -
달비계 작업시 로프의 고정점과 관련한 안전작업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달비계 작업을 위한 안전고리 설치 시, 철재 구조물을 고정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달비계 작업시 로프의 고정점과 관련하여 안전작업시 고려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 옥상에 있는 철재 구조물을 고정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작업의자형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3-2022, 이하 "위 지침"이라고 함)은 “고정점”에 대해 "작업용 로프, 구명줄을 결속하여 고정하기 위한 지점을 말한다. 이때 고정점은 철물(로프용 고리를 포함한다), 구조물(콘크리트 및 철재) 등으로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옥상의 철재 구조물의 경우 1)해당 구조물이 바닥 고정부와 단단히 결속되어 있으며 2)로프를 결속한 부위가 해당 구조물의 다른 부위와 단단히 결속되어 있어 로프 결속 부위가 구조물로부터 이탈할 위험(용접된 부분이 탈락하거나 해당 부위가 단순 접착 고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없는 등 그 강도와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구조물을 고정점으로 활용하여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을 결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로프 고정점에 대한 안전조치시 참고 사항 한편 위 지침 "4.2.2 로프의 고정점 안전조치 사항"은 관리감독자의 의무로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 로프가 별도의 고정점에 결속되는지, 각 로프는 2개 이상의 고정점(또는 고정물)에 결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로프의 고정점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2.3에 따라 고정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침 "4.2.3 고정점이 없는 옥상, 지붕에서의 안전조치 사항"은 "(1) 로프용 고리 및 구조물이 없는 옥상, 지붕에서는 <그림 6> 예시와 같이 작업용 로프, 구명줄을 결속할 수 있는 철물 등을 설치하여 고정점을 확보하 여야 한다. (2) 철물 등 고정점은 앵커로 고정하는 등 작업 중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달비계 는 1)작업용 로프와 구명줄 로프를 별도의 고정점에 결속하고 2)각 로프를 2개 이상의 고정점(또는 고정물)에 결속하여야 합니다. 각 로프의 고정점이 2개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1)작업용 로프, 구명줄을 결속할 수 있는 철물 등을 설치하여 고정점을 확보하여야 하며 2)철물 등 해당 고정점은 앵커로 고정하는 등 작업 중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여야 합니다 3.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의 동일 고정점 사용 가능 여부 위 지침 "4.2.3 고정점이 없는 옥상, 지붕에서의 안전조치 사항"은 " (3) 하나의 고정점에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이 동시에 결속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량의 고정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골 구조물의 고정점으로서의 사용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을 하나의 고정점에 동시 결속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4. 철재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한 로프 고정시 참고 사항 위 지침 " 4.2.2 로프의 고정점 안전조치 사항" 중 "(2) 콘크리트 및 철재 구조물을 이용한 고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작업시 참고하여 귀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1)지붕 또는 옥상의 돌출물 등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로프와 모서리의 접촉면을 고무패드 등으로 보호하고 구조물 위로 로프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못이나 앵글 등을 이용 로프를 고정시켜 야 한다. 2)지붕 또는 옥상의 철골구조물이나 냉각탑, 계단의 난간이나 철재 파이프 같은 철재 구조물은 구조물의 상황에 따라 안전성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강도가 충분하고 로프가 벗겨지지 않은 구조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3)철재구조물을 이용할 때에는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부식이 되었거나 연결 부위의 처리가 불량한 곳에는 달비계를 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4-12-08 Detail view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서울 지역에 117년 만에 역대 최고치의 눈이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눈 폭탄’이 내렸는데요, 올 겨울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오늘은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예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파특보 발표기준 (한파주의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C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란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으로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한파에 의한 주요 재해사례 (한랭질환 위험군) - 장시간 야외에서 근로하는 사람 - 고령자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신규배치자 - 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감상선 기능저하 등 3. 한랭질환 발현시 응급조치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랭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건강상태를 작업 전·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랭질환 발현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젖은 옷 제거 및 따뜻한 곳으로 이동), 동상부위는 따뜻한 물에 담그도록 하며,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한랭질환 예방 방법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 · 물 · 장소가 기본수칙입니다! 작업 시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하여 한파로 인한 조기 징후(오한 등)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원활한 혈액순환과 체온유지를 위해 손발을 자주 마사지 하고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5. 한파 단계별 대응요령 감사합니다.
2024-11-29 Detail view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을 일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을 일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예: 작업자 수 10명을 기준으로 안전모를 구입하였으나 실제 작업 인원인 7명에게만 물품이 지급된 경우)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환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 제1항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 제3호는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 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함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2022.6., 15쪽 참조). 2. 작업자 수 10명을 기준으로 안전모를 구입하였으나 실제 작업 인원인 7명에게만 물품이 지급된 경우 나머지 물품의 환수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고시 제8조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모 지급이 해당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사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예: 준공일 이후 지급되는 경우 등)에는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목적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작업자가 7명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안전모를 10개씩 검수받고 공사기간 중 7명에게만 안전모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환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여분 물품의 환수 가능 여부는 ‘해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목적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목적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1-28 Detail view -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2)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전달드렸던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후속입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엔지니어 2명이 방사선 발생장치인 방도체 웨이퍼 비파괴검사 장비를 정비하다가 손 부위가 엑스선(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시점까지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료를 이어가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안전장치가 임의 조작돼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으나, 삼성전자는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중대재해 해당여부에 대한 상반된 입장 위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측은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받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방사능 피폭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중대산업재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므로 부상으로 판단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구체적으로, '방사선 피폭재해의 부상/질병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여부에 대하여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재난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정부법무공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만장일치로 이 사건은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서 중대재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전문학회의 경우 일시적으로 과도한 방사선에 피폭되어 발생한 피부 손상은 '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법률전문가들은 재해 원인과 상병명인 '화상'의 문언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는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부상'으로 보아 중대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는, 이번 재해가 왜 '부상'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암'과 '교통사고'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일회적 사고성 노출, 외부적 원인, 원인 노출과 건강 영향 발생까지 짧은경과 등을 특징으로 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이 부상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며, 대개 만성, 반복적 노출, 인체 내부의 병리학적 변화, 발병까지의 상대적으로 긴 시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암은 질병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면 피폭사고는 일회적이고 사고성 재해에 해당하며, 피부 손상의 주된 원인이 외부 피폭인데다가, 사고 발생과 발병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질병보다는 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은 방사선 피폭 등으로 화상 등 상처가 발생하면 일단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이 부상이 원인이 돼 건강장해가 발생하고 오랜 기간 이어지면 향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구분하게 되면 부상을 원인으로 해 질병에 이르렀는데도 질병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제재를 사업자가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상 제재를 회피하는 공백 지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3. 시사점 본 사안에 대한 해석으로 인하여 일회적인지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또는 발병까지의 기간 등 중대재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유의미할 판단요소를 살펴볼 수 있었고, 해당 사고가 업무상 질병인지 업무상 부상인지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이 존재하던만큼 최종적인 판단결과가 앞으로의 중대재해 판단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법 위반 리스크로부터의 안전 모두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출처 : KBS 뉴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2024-11-22 Detail view -
대학교 내 도로도 교통안전법 적용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무사퇴근 연구소 입니다. 오늘은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가 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지, 적용을 받는다면 어떠한 안전관리상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무발생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로 대학 내 교통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6월에는 부산대학교 내에서 한 대학생이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학 내 도로가 교통안전법상 도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안전관리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내용의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7월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 내부에 존재하는 통행로로서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가 단지내도로의 종류에 포함이 되어 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는(학교의 장)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해야 하고, 안전시설물(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설치 및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①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통행방법을 단지내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자동차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하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2. 과속방지턱 3. 도로반사경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명시설 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선유도봉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라. 교통정온화시설(交通靜穩化施設) 이외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대학 내 도로에 대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 교통안전 실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교통안전법 제57조의 3 제4항), 단지내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동법 동조 제9항). 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그 법에 따른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해당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상 조치 의무와는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이때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란, 법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조직등을 두어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문제점 등을 보고 받고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제반 조치들을 말합니다. 교통안전법 또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법상 의무, 즉 자동차의 통행방법 설정,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해당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사업장 제언 상기 내용과 같이, 캠퍼스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한 교통안전법상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대학교 내 사고 발생을 방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22 Detail view -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인천항만공사)
1. 사안의 개요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의 발주공사 중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발주자인 인천항만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인정하고 안전보건 책임을 강조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22억여 원에 도급 주었으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 미이행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으로 인해 다수의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으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지만, 2심에서 발주자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해당 공사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음을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도급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등)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와 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① 실질적 관리 역량 여부 갑문 유지, 보수가 인천항만공사의 주된 사업목적 중 하나이고,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전담부서까지 둔 점 갑문보수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준공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도면까지 직접 작성한 점 수급업체의 보수공사 공정률을 매주 점검하고 설계도면을 변경했으며, 정부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에 안전성 확보·유지가 주 내용인 점 규모면에서도 자본금 5조원의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자본금 10억, 근로자 10여명의 소규모 업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점 ② 법 개정 취지 반영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의 의무를 강화. 도급인의 실질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판결 요지: 공사는 '면허(자격)'이 없더라도 실질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발주자를 넘어선 도급인으로 판단되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본 사건은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공사임에도 안전보건관리의 실질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단순히 발주처라는 이유로 산안법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든 중요한 판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1. 공사 발주 중 우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고, 직접 관리하는 공사라면 도급으로 보아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도급 시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역량을 갖춘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은 원청 대표이사가 수급업체가 역량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 고위험 작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고위험 작업 시 작업허가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1-15 Detail view -
산업안전보건법상 세척시설을 여러 업체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척시설 제공 및 공동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세척시설 제공 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해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만약 폐수처리장에서 시약 및 약품을 사용해 폐수를 처리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업체의 경우, 해당 업무가 위 규정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세척시설의 공동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세탁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각 시설별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척시설의 공동 사용 여부는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세척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설치 시 유의사항: 작업복 및 보호복 탈의공간과 일상복 탈의공간을 분리.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시설 설치.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조치. 화장실과 별도 공간에 탈의실 및 샤워실 마련. 안전시설(소화장치, 접지, 누전차단기 등) 설치.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2019.6.)"*를 참고하면, 세척시설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추가 권장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작업장과의 이동거리 300m 이내 권장).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 배치. 무사퇴근연구소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척시설 설치 및 중대재해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사퇴근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2024-11-15 Detail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