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에 2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담조직 구성 의무
- 작성일2022/11/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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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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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하나의 법인에 따로 관리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독립된 사업장(A, B)이 있는 경우(A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460명, B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46명) 1. 전담조직 구성 의무 여부 2. 중대재해처벌법법의 적용 여부
【질의1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기준의 경우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 상시근로자 수 판단의 경우 기업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다 합쳐 50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라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다 합쳐 5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4,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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