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복수 공장이 있는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및 방법
- 작성일2022/11/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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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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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당사는 본사와 지점을 다음과 같이 운영중인 경우 - 상시근로자 수: 본사(340명), A공장(190명), B공장(170명), C공장(170명), D공장(130명) 1. 당사의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여부 2. 본사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전담조직 인원으로 겸직가능 여부 3. 전담 조직의 산업안전기사 등의 자격 요건 여부
【질의1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기준의 경우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각각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 상시근로자 수 판단의 경우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다 합쳐 50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라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질의3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전담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 및 독립적인 공간 확보 등 운영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5,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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