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구성 방법
- 작성일2022/11/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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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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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전담조직 구성 시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총괄·관리조직으로서 기능 한다면 전담 조직으로 인정 가능한지 - 인정 가능한 경우 추가적으로 안전, 보건 관리 전담조직 예산을 구성해야 하는지
【회 시】
❏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기업의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사업장 단위에서의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전담 조직을 반드시 본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위 경우, 경영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9,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