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방식에 따라 전담조직 구성 의무가 달라지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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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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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구분이 ①법인 전체를 단일 사업장으로 구분하는 경우 ②도급 계약단위로 사업장을 구분하는 경우 ③물리적·공간적 기준으로 사업장을 구분하는 경우마다 전문 인력 선임의무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전담조직 구성 의무 여부가 달라지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장소적 개념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아닌 전체 사업장을 포함한 조직 그 자체를 법 적용 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기준의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각각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 하여 3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판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방식과 무관하게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2,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