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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방식에 따라 전담조직 구성 의무가 달라지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4 22:02
    • 조회 169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구분이 법인 전체를 단일 사업장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급 계약단위로 사업장을 구분하는 경우 물리적·공간적 기준으로 사업장을 구분하는 경우마다 전문 인력 선임의무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전담조직 구성 의무 여부가 달라지는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장소적 개념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아닌 전체 사업장을 포함한 조직 그 자체를 법 적용 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기준의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각각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 하여 3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판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방식과 무관하게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2,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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