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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탁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수탁자의 근로자 포함 여부
    • 작성일2022/11/24 22:03
    • 조회 144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제조업인 A회사(상시 근로자 30명)가 B회사(상시 근로자 25명)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부칙 제1조에 따른 A회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회 시】

     

    ❏ 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A회사가 B회사에게 업무 위탁을 한 경우 위탁자인 A회사의 경우 소속된 상시 근로자 수(기업 전체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정)를 기준으로 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 시기를 판단하며, 수탁자인 B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 기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A회사의 경우에는 중대 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4.1.27.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7, 20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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