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회사의 판단 기준이 각 사업장 단위인지 아니면 회사 전체 기준인지
- 작성일2022/11/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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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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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그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