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의 ‘직업성 질병’에서 ‘노출’의 근거
- 작성일2022/11/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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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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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의 ‘직업성 질병’에서 ‘노출’의 근거는 어떤 기준인지 * 예) 근로자 근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기준인지, 근로 자의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준인지, 둘 다인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 인자 중 화학적 인자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 202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