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
- 작성일2022/11/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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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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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학교법인 산하 의료기관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 법이 적용되는 경영책임자가 법인 이사장인지 병원장인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법 제2조제9호),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운영을 대표하고,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이사장이 중대 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5, 202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