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의료기관 내 병원장 직속 전담조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으로 인정되는지
- 작성일2022/11/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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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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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전담 조직은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각각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각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이하 “전문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만약 대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각 사업장별로 전문인력을 선임하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속 조직에 속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그 전문인력은 각 사업장으로서 해당 대학교 또는 의료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 전담 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가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하므로, 위 전문인력과는 별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5,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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