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작성일2022/11/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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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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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별도로 선임함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영 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에서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의무주체인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인 중앙행정기관이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장은 그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영책임자등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 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8,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