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가 ‘환경’업무와 겸직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2022/11/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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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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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202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