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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의 업무대행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
    • 작성일2022/11/24 22:46
    • 조회 131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3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건축주와 “건축관련 제반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자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 중 시공사의 종사자 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

    2. 건축주와 체결한 “건축관련 제반업무 대행 계약”이 실질적인 근로계약인지, 계약 내용 중 업무 중 상해 발생 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무효인지

     

    【질의1에 관한 회신】

     

    ❏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소관업무로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34,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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