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사업 수행 시 의무주체
- 작성일2022/11/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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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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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3개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 A 기관 : 연구 총괄, 연구장비 소유권 보유 B 기관 : 연구 공간(부지) 및 유틸리티 제공 C 기관 : 공동 연구 및 인력(연구자) 제공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보고 의무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3.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1에 관한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는 3개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과제에 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는 실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가 있으므로
【질의3에 관한 회신】
❏ 질의 내용만으로 3개 연구기관 간 계약 내용 및 종사자와의 사이의 계약 관계 및 계약주체에 대해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답변 드립니다. ❏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연구기관 간의 계약 내용 및 역할, 각 기관과 종사자와의 계약 관계, 각 기관의 종사자 배치 여부, 작업 상황, 작업 지시, 작업 장소 등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해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1, 202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