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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사업 수행 시 의무주체
    • 작성일2022/11/24 23:01
    • 조회 131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3개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 A 기관 : 연구 총괄, 연구장비 소유권 보유 B 기관 : 연구 공간(부지) 및 유틸리티 제공 C 기관 : 공동 연구 및 인력(연구자) 제공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보고 의무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3.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1에 관한 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는 3개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과제에 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는 실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법 제1)으로 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법 제38)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법 위반 책임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이행 의무가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질의3에 관한 회신

     

    질의 내용만으로 3개 연구기관 간 계약 내용 및 종사자와의 사이의 계약 관계 및 계약주체에 대해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답변 드립니다.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연구기관 간의 계약 내용 및 역할, 각 기관과 종사자와의 계약 관계, 각 기관의 종사자 배치 여부, 작업 상황, 작업 지시, 작업 장소 등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각 기관에 대해 종사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71,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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