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근무 공무원, 조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여부 등
- 작성일2022/11/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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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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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대학교(국립 사립)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지 2. 이 경우 현업업무종사자에게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그 이외의 직원에게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학교 내에 근무 중인 산학협력단 직원이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 (연구실안전법상 ‘중대연구실사고’)로 중대산업재해를 입는다면 이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4. 근무하는 공무원, 조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종사자인지
【질의1에 관한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도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을 적용받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 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규정에서 교육서비스업이라도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 모두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조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질의3에 관한 회신】
❏ 질의 내용만으로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소속기관이라면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국립대학의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총장에게 있으므로 해당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사립대학이라면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각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해당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반면,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별도의 법인이라면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대학의 경우 두 기관 간 계약관계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4에 관한 회신】
❏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포함되며, 조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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