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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근무 공무원, 조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여부 등
    • 작성일2022/11/24 23:06
    • 조회 142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대학교(국립 사립)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지

    2. 이 경우 현업업무종사자에게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그 이외의 직원에게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대학교 내에 근무 중인 산학협력단 직원이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 (연구실안전법상 중대연구실사고’)로 중대산업재해를 입는다면 이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4. 근무하는 공무원, 조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종사자인지

     

     

    질의1에 관한 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도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 제2절 및 제3(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규정에서 교육서비스업이라도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 모두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41조에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조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질의3에 관한 회신

     

    질의 내용만으로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소속기관이라면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국립대학의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총장에게 있으므로 해당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사립대학이라면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각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해당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별도의 법인이라면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대학의 경우 두 기관 간 계약관계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4에 관한 회신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포함되며, 조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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