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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단위
    • 작성일2022/11/24 23:07
    • 조회 135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3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회사 전체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이지만, 사업장이 5군데로 나누어져 근로자 20명씩 배치되어 있는 경우, 중대 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적용 단위가 개별 사업장 기준인지 전체 회사 기준인지

    2. 사무직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질의 1에 관한 회신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 2에 관한 회신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35,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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