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1/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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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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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관련,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주에게 도급 등을 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 이때 개인사업자 스스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 및 관리비용을 갖춰야 하는 것인지,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도급 등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도급 등을 하는 것인지
【질의1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같은 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제3자”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므로 개인사업주도 포함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등’)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으로 하여금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3자”는 특수형태근로자 등 개인사업주가 포함되므로, 특수 형태근로자종사자에게 도급등을 하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9호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도급등을 하여야 합니다.
❏ 이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도급등을 하는 경우 도급등을 받는 자 선정 시 기술, 가격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에 관한 역량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도급인이 사전에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도급등을 받는 자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도급등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47,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