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단위
- 작성일2022/11/25 13:54
- 조회 134
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0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본사와 사업부서가 각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공단으로, 산재보험 상 11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산재보험 상 관리와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0, 202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