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 설치 기준 중 ‘전문인력의 수’ 판단
- 작성일2022/11/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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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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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만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중대 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는 것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없는데, -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지 않아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 1명씩 총 3명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상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있는지 3.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는지
【 질의1, 2에 관한 회신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의 요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인력(이하 “전문인력”)의 수는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의 수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와 같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전문인력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질의3에 관한 회신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산업 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 므로 산업보건의를 둘 것인지 여부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65, 202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