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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 작성일2022/11/25 21:59
    • 조회 12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담의 기준은 안전관리자 외에 선임이 불가능한지 또는 법에서 규정된 업무 외(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의 업무가 불가능한 건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생산직, 시설직,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겸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됨.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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