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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작성일2022/11/22 21:08
    • 조회 138
    질의회시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722
    회시 기관 고동노동부
    내용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취지를 해석할 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단체협약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볼 수 있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시 이를 취업규칙의 일부로 간주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회 시】
       
       ❑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률적·통일적으로 정한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상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취업규칙에 ‘안전과 보건’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임하여 동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 동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노사 간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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