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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 작성일2022/11/25 22:02
    • 조회 11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인간공학기술사가 포함되는지
        
       【회 시】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전기·화공안전 분야의 안전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안전기술사로서,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를 지칭하므로, 인간공학기술사는 [별표7] 제2호 가목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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