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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관리자 관련
    • 작성일2022/11/25 22:03
    • 조회 16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시 교통안전담당자 업무 수행 가능 여부
       2. 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각각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자가 보건과 교통관리 업무를 총괄할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회 시】
       
       1.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서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에서 교통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3.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보건 업무는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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