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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 작성일2022/11/25 22:04
    • 조회 138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A사(도급인) 40명, B사(수급인) 20명, C사(수급인) 20명, D사(수급인) 30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과 선임 방법 문의
       1. 일정 기간동안 사업장 내 D사 공사 도급으로 상시근로자 110명이 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여부
       2. 일정 기간동안 사업장 내 D사 공사 도급으로 상시근로자 110명이 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3. 파견근로 관계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 5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귀 질의와 같이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이 된다면 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간주하므로, 파견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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