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작성일2022/11/25 22:11
    • 조회 14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59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750명으로 모든 근로자는 부산, 양산, 서울 등 전국 백화점으로 근무지가 각각 구분되어 있고, 인사, 회계, 총무, 전략팀 등은 부산본사, 서울지사를 기준으로 각각 구분, 경영상 이슈에 따라 통합/독립 운영되고 있음
       - 이 경우 안전관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함.
       
       ❏ 이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나,
       - 각 지역별 백화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조직이 위와 같이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여 전담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09-06)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