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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통계산출 기준
    • 작성일2022/11/25 22:18
    • 조회 10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골프장 캐디가 사업장 소속인 경우 산재 발생 시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포함되는지
       2. 골프장 캐디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산재보험료를 캐디와 사업장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골프장의 산업재해건수로 포함이 되는지
       3. 관련 법령 근거
        
       【회 시】
       
       1.  현재 산업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2.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에 1)의 사례와 2)의 사례 모두 해당 사업장(골프장)의 재해에 포함됨.
       
       3.  관련 근거 법령으로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를,
       - 산업재해 현황 산출에 대해서는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를 참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1090,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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