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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산업보건의 선임대상
    • 작성일2022/11/22 21:18
    • 조회 152
    질의회시 번호 산업보건기준과-620
    회시 기관 고동노동부
    내용

      【질 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서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보건기준과-620,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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