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 작성일2022/11/25 22:54
    • 조회 117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132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이사회 운영이 안 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 시】
       
       ❏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산재예방정책과-1327, 2021-03-18)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