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특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 법적으로 상시 인원의 의미와 상시근로자 300명 또는 500명 시점 적용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고용 시 계약직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여부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보건관리자의 도급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외부에 위탁, 도급할 수 없음.
❏ 아울러, 상기 상시근로자 300명의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104, 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