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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 작성일2022/11/26 12:17
    • 조회 121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278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상시근로자 산정시 “당해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산정해도 무방한지
       2. 상시근로자 산정시에는 본사, 지사 등 사업장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3. 상시근로자 수에는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1.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의 입법 취지는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를 넘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을 적용단위로 하여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
       
       3.  기업의 소속 근로자수가 500명이 넘는 것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판단하므로 협력회사직원의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않으나,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에는 협력회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2787,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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