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작성일2022/11/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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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2855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2855, 2017-06-13)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2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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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2855, 2017-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