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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
    • 작성일2022/11/26 12:23
    • 조회 147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306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장소적으로 분산된 작업현장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
        
       【회 시】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 질의회사는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각 다른 장소인 A(60명), B(30명), C(20명), D(10명)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 분산된 각 작업현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장별 예산도 본사에서 편성하고 있으므로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각 작업현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질의회사는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본사 단위에서 소속 근로자 전체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063,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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