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
- 작성일2022/11/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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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507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3507, 2011-09-06)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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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3507, 201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