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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6 12:56
    • 조회 112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391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시행규칙 제99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함.
       - 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분장만이 아닌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관제실에 대한 실태조사 후 붙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붙임>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지침(산업보건과-32, 2010.7.13.) ► 첨부파일 참조

     

    (산재예방정책과-3911,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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