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에 소속된 철도관제실 근무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6 12:56
- 조회 112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911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3911, 2015-11-17)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911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3911, 201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