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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 작성일2022/11/26 12:59
    • 조회 119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411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 관련,
       - 사업주는 법인이나, 교육감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해석하여
       - 소속 직원(국장·과장 등) 중 사업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제1호)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제3호), 법인사업체는 법인이 사업주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사업주에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그 사업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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