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 작성일2022/11/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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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4117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08-27)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4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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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