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사무실 내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무직군에 속해 있는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작성일2022/11/26 13:10
- 조회 109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4461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4461, 2014-12-10)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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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4461, 201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