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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감독자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6 13:11
    • 조회 127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475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관리감독자(시설사업소장, 부소장,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법에 의거하여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4754,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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