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6 13:11
- 조회 127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4754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4754, 2014-12-31)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4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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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4754, 201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