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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6 13:12
    • 조회 119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491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으며, 귀 질의의 병원경영학과는 병원경영학, 보건경제학, 병원회계학, 보건통계학, 건강보험 등 병원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4912,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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