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판단
- 작성일2022/11/26 15:39
- 조회 113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5210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10-25)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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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