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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관련
    • 작성일2022/11/26 15:46
    • 조회 117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586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1. 조합원명부 열람으로 과반노조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2.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했다면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3. 근로자대표 선거를 위한 근로자 명부확정의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그 시점의 휴직자나 대체근로자가 선거권을 가지는지
        
       【회 시】
       
       1.  귀 사업장의 노조가 과반노조인지 여부 판단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근거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 노동조합원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임.
       
       3.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대표 선거일 전 귀 사업장에서 합리적인 대상과 기준 기간을 산정한 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임.
       
       4.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권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5864,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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