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철도역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6 15:49
    • 조회 118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62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철도역의 ① 매표창구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 ②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③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고객 승·하차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란 영업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및 통신 또는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 임대,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 매장에서 계산 등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 따라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과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고객 승하차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산재예방정책과-623, 2015-02-25)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