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자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단위)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성일2022/11/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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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6399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6399, 2012-11-27)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6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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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6399, 2012-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