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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작성일2022/11/26 15:55
    • 조회 114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64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사용자위원 6명, 근로자위원 6명)로 구성하였으나, 위원장이 불참(사용자위원 1인에게 위원장 자격을 위임)하여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사용자위원 5명, 근로자위원 6명)로 개최하였을 경우, 법 제24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회의 개최 및 출석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하지 않음
       - 한편, 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다만 개최한 회의의 출석인원이 노사동수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재예방정책과-642,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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