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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1/26 16:00
    • 조회 124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70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706,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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