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 따라서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교육청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