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관련
-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업무 중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는?
* 산업활동: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 근로자의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업무는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의미하는지?
2.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에서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3.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감독자는 주택관리업자(통상 법인) 및 그 소속 임직원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소장 및 직원(과장) 중에서 누구인지?
4.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로 보는 것은 각 사업이나 사업장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확대해석하여 법을 적용하는 데 불합리가 있는 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5. 질의 4의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의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공장등의 생산현장에서 생산 자체, 생산을 위한 준비 업무나 생산 업무 종료 후의 업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6. 관리감독자는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생산현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는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로 생각되는데,
- 관리감독자를 생산과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어도 미미한 곳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직접 생산업무에 한정된 관리감독자 등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고 난 후에 할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회 시】
1. ‘생산’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을 통해 현장의 일상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참조)는 제외한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구매, 생산, 판매, 인사, 재무, 정보업무 중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위 기준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인사노무업무라고 특정하기도 어려움.
2.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활동 중에서 위에서 말한 사무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급, 명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동법에 의거하여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라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팀장급으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경우 사업장의 조직도 등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기 바람.
4.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에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나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위의 적용 범위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제2항은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화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건설업, 도·소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노무제공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음.
6.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1은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과 적용제외 법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법령상 부동산관리업 등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자 관련 사항을 적용제외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1204,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