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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 작성일2022/11/22 21:56
    • 조회 13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42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100억원, 80억원, 60억원, 50억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른데
       - 이 때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20.1.16 시행)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의 적용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은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

     

    (산업안전과-2423,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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