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을 공사금액에 따른 법적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지?
2. 원·하청 관계 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
3. 관리감독자 선임 시 서류만 작성 후 현장에 비치하면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운영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 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다만, 건설업은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 5 기준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 관리감독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선임해야 함(동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도급·수급 관계없이 각각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지정에 관한 서류 비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950, 2021-11-12)